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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13시간 사라진 김석준TV”... 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

김석준TV 화면(왼쪽)과 사라진 화면 캡쳐(오른쪽) 모습. 사진=김석준 선거사무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석준TV 화면(왼쪽)과 사라진 화면 캡쳐(오른쪽) 모습. 사진=김석준 선거사무소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부산교육감 김석준 예비후보 측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의 자유방해’ 여부를 공식 수사 대상으로 넘기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온라인 선거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12일 “부산시선관위가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적용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구독자 2만 2000여 명 규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가 돌연 삭제됐으며, 유튜브 측은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캠프 측은 “후보 본인과 공식 관계자들이 직접 운영해 온 공식 채널”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기능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약 13시간 만인 같은 날 밤 복구됐다.
캠프 측은 사건 직후 부산시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사안을 검토한 뒤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식 소통 채널을 사실상 마비시킨 행위는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신고 시스템이 선거 국면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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