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 배치·땅 맞교환 제도 신설…난방비 연 1200만원 절감·임대 후 매입까지 길 열어
이미지 확대보기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나라에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0.7%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준으로, 농가 인구는 1996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매년 2% 안팎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년 농업 경영체 비율이 2025년에는 0.4%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이 농촌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농지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방향으로 농지은행 제도 개편에 나섰다.
청년농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이 현재 10개나 운영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잦았다.
공사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직원이 사내 자격시험을 거쳐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 체결·연장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밀착 지원하는 구조다.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이동 시간과 장비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 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곳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자연스러운 집단화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청년농끼리 서로 농지를 맞바꿀 수 있는 '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이 제도로 지원된 농지 교환 규모는 약 130㏊다. 여의도 면적(290㏊)의 45% 수준이다.
스마트팜도 손봤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의 난방 방식을 기존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부 1인당 연간 약 1200만 원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첫 영농의 수익성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초기 3~5년 구간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해당 스마트팜을 직접 살 수 있는 경로도 만들었다. 빌려서 시작해, 검증이 되면 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식량안보를 책임질 핵심 인력"이라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