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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장님?"...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절세미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

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에 신분증을 건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 등록이 돼버렸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직접 이를 해결해야 했다는 점이다. 잘못 부과된 국세와 건강보험료를 정정하기 위해 세무서를 오가며 소명해야 했고, 심한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했다.

◇ 6대 주요 세무 업무 원천 차단... 알림톡으로 즉시 통보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명의도용이 빈번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큰 6개 세무 업무에 대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업무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이다.

서비스 신청자가 명의도용 차단을 설정하면, 향후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경우 국세청이 즉시 '알림톡'을 발송해 내역을 통보한다. 또한, 제삼자가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즉시 절차가 제한되며 철저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신청은 간편하게,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PC)로 들어가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앱)로 들어가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생업에 바쁜 영세 납세자는 이번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에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며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자녀 장려금 등 복지 혜택을 누락 없이 받는 세마리 토끼 몰이가 가능하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 만은 꼭 가입하길 바란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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