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까지 신청… 세대별 1명 신청 가능
표준형·소형 텃밭, 사용료 1만~2만 원 선
표준형·소형 텃밭, 사용료 1만~2만 원 선
이미지 확대보기분양 텃밭은 표준형 5평 300개, 소형 2.5평 200개 등 총 500개 규모이며, 신청 기간은 2월 9일까지다.
그에 따르면 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3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농축수산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양 당첨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되며, 2월 23일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일부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말농장에서 구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접하고 농작물 재배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