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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구 주민들과 반도체 산단 관련 간담회 개최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8일 처인구청에서 이상일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처인구 주민 생활 현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포곡읍·모현읍 이장협의회, 주민단체,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 물리적·행정적 진행 절차가 상세히 공유됐다.

이 시장과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 논의에 앞서 산업단지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함께 참여했다.

시는 현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다수의 중앙부처 승인 절차와 토지 수용, 기업 용지 분양 계약 체결 등 실제 집행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H가 2025년 12월 19일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의 용인 투자 의지가 절차로 확인된 시점이며, SK하이닉스 등 추가 입주 대기업들의 투자 의향도 구체적 규모로 공유됐다.

이 시장은 2025년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범정부 추진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7차례 열렸던 반도체산업 관련 범정부 회의가 현 정권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도 그는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요구하며 국가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리해야 할 정부와 경기도의 공식 대응 움직임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와 계획 승인 단계, 보상 착수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일 이전이 추진된다면 국가 반도체 경쟁력 상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행정·법적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간과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며 “시민은 현 진행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제외된 점은 산업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며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연구개발 체계를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에 묶여 있으면 경쟁력을 추월당할 위험이 커진다. 근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의 파급 효과로 처인구 교통·산업 자원 활용 기반이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반도체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통과, 2024년 8월 경부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과 연결된 실질적 도시 확장 근거로 소개됐다.

간담회 후반부에는 포곡·모현 주민 현안도 직접 다뤘다.

포곡읍에서는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창포축제 지원 확대, △환경센터·에코타운 등 환경 영향 시설 대비 지역 혜택 부족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요청 등이 건의됐다.
모현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권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 포함 대중교통 확충, △보행 인프라 개선(인도 설치 포함), △자전거도로·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문화제 지원 확대 요청 등이 제시됐다.

지역 주민 요청에 대해 시 공직자들은 지역 현황을 검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의견과 현장 니즈를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연구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 사수는 행정 절차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시민의 뜻과 현장 여건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단지 토지 수용 시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 제공, 2025년 8월 기획재정부 장관 건의를 통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등도 이미 추진됐다”며, 절차와 정책의 연속성을 재확인했다.

덧붙여 “시민이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관련 정책은 정리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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