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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갈매역, ‘불가능한 요구’에서 ‘협상 의제’로…구리시의 선택의 시간

김용현 시의원 “B/C 1.45로 경제성 입증…정차 여부, 이제는 의지와 대응의 문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구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구리시의회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가 기술적 검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정책·행정 협상의 국면으로 진입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갈매역 정차가 더 이상 ‘지역 요구’나 ‘정치적 주장’의 영역이 아니라,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구리시의 전략적 대응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발표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갈매역 정차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신규 철도 정차 검토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경제성이 입증된 이상, 정차 여부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 정책 판단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3월을 협상의 사실상 ‘1차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구리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을 끌수록 협상력은 약화된다”며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자원을 동원해 현실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매역 미정차 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GTX-B 노선이 갈매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를 언급하며,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과 저감 대책 요구가 정당한 행정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법·제도적 압박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법'상 지자체 비용 부담 요건을 언급하며, GTX-B 노선 기능상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편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구리시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회 차원에서도 무리한 부담은 승인할 수 없다”며 사전 차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별내선 감차 및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병행 이슈로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별내선 운행 횟수 감축을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전달했음에도, 구리시가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운행 감축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구리시민인데, 행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리시가 시의회와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공식 입장을 회신하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한 책임 행정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GTX-B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며 “수치로 검증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행정의 결단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정책에서 행정의 편의가 시민의 불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갈매역 정차와 별내선 정상 운행을 구리시민의 최소한의 교통권으로 규정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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