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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징주 기사 활용한 불공정 행위 포착…전직 기자·전업 투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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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범 기자
금융당국이 기사형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 공개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사전에 파악한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기사를 직접 작성·배포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기사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와 투자자 B씨는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넣거나 보도 직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약 9년 동안 2천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 관련 기사만으로 투자하기보다 기업 공시와 상승 요인을 확인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 행위 사건 개요.  자료=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 행위 사건 개요. 자료=연합뉴스/금융감독원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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