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낼 경우 수수료율은 0.8%에서 0.4%로 절반 줄어든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영세 자영업자는 0.15%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임 청장은 또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현행 500만 원)을 상향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써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