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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조국·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 현재 복역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뇌물 수수, 교비 횡령, 중소기업 지원 명목의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들이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적 논란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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