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경기도, 가평·포천 수해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과 포천시 일대에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을 격려한 뒤,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도는 이번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지원구역 지정 △응급복구비 집행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 재정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가평군과 포천시 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13개 항목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는 피해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시·군의 복구비 50%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가, 인명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600만 원(+α), 농가에는 철거비 등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이 지원되며,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어가에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계기로 도는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7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해는 해당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