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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회장 “대선 후 규제정비 ‘디지털자산 글로벌허브’ 조성해야”

[인터뷰]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차기 정부 법적 기반 마련으로 세계시장 주도 제안
대선후보들 STO법·스테이블 코인 공약 등 추진 기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최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 법적 기반을 마련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임광복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최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 법적 기반을 마련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임광복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지만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대선을 계기로 한국이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최근 여의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 법적 기반 마련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핵심정책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은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가상자산(국제부패방지기구, 한국, 중국이 사용)과 암호화자산(특정 금융정보법, 벤처기업 특별법)이 주로 사용됐다.
강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이 대부분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을 사용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양당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도 '디지털자산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향후 특정 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의 용어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관련법 정비와 정책은 세계 주요국가 중 하위권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은 지난 2017년 12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등 가상통화 정부 종합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업의 은행 계좌 발급 난항과 벤처 지정 제외 대상 업종 선정을 언급했다. 강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유흥주점, 카지노 등과 같은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2018년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 지정 및 중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12월 코인 공개(ICO) 금지 조치가 지속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401개 중 한국 코인은 44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외국 코인의 '놀이터'가 되어 국부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잘 이행해서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나서길 기대했다.
대선후보 공통공약인 토큰증권(STO)법 통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 조속 입법,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허용, 통합 감시체계 구축 현물 ETF 허용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양당간 이견이 없는 STO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도 주식을 증권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도 백서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등 글로벌에선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우리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금융청은 2018년 9월부터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인가했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 2017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ICO 허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

스위스는 2018년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ICO 허용, 싱가포르는 2019년 결제서비스법 개정, 2020년부터 사업자 인가 및 ICO를 허용했다.

유렵연합(EU)은 지난해 6월부터 암호자산법 교과서인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했다.

강 회장은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토큰증권법(STO) 즉각 통과를 꼽았다. 그는 "STO법은 이미 양당 간 쟁점과 이견이 없으며,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안소위까지 상정되어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STO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도 주식을 증권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도 백서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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