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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상정 추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와 대선 일정 변수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하며 탄핵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도 검토 중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된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최 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이주호 부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유상임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권한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조태열),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직이 승계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 내각에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출신 장관은 없으며,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한 권한대행 승계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과 국정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현재 새 대통령 선거일까지 33일이 남아 있다. 현직 내각에는 민주당이나 타 야당 출신 장관이 없어, 권한대행 체제와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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