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와 대선 일정 변수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된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최 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이주호 부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유상임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권한대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조태열),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직이 승계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 내각에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출신 장관은 없으며,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한 권한대행 승계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과 국정 불안정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현재 새 대통령 선거일까지 33일이 남아 있다. 현직 내각에는 민주당이나 타 야당 출신 장관이 없어, 권한대행 체제와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