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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대출연장 2억8천 ‘꿀꺽’... 새마을금고 전무 등 검거

23일 부산경찰청은 대출연장을 미끼로 대가를 챙긴 새마을금고 전무 등을 검거했다. 피의자 지위 및 사건 흐름도 내용. 사진=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23일 부산경찰청은 대출연장을 미끼로 대가를 챙긴 새마을금고 전무 등을 검거했다. 피의자 지위 및 사건 흐름도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 사건 개요
사건은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합의 법무사 사무장 C씨는 2023년 3월경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설득해 대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했다.

조합은 2019년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1723억 원 규모로 전환했으며 이후 다섯 차례 연장 끝에 6차 연장(611억 원)을 앞두고 있었다.

B씨는 주관 금융사인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를 걸어 청탁했고 이후 실제로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이에 대해 C씨는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금액을 정상적인 금융 컨설팅 비용인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를 꾸며 위장했다. 이후 A씨에게 2억 8000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이 중 2500만 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대신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 경과

수사는 2024년 2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무사 사무장 C씨가 수수한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 중 일부가 A씨와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결국, 2025년 1월 C씨와 A씨를 구속하고 2월에 B씨를 구속했으며 관련자 3명도 3월에 불구속 송치됐다.

■ 제도적 허점과 개선 필요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로 기소될 경우 주무부처나 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기소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범죄수익 환수 조치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총 8억 55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으며, 향후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대출 알선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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