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3년 6월 2년 한시로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달 31일부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효기간 연장 요구가 이어졌다.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아직 전세사기 및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장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을 2027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오는 23~25일 중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안은 다음달 초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은 미리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피해자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덜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월 중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지원함에 따라 후순위 피해자도 지원받을 길이 넓어졌다. 이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9100만원(73%) 수준이다. 피해금액을 전부 회복한 사례도 2건이 나왔다. 지난달 31일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9889건, 이 중 2250건은 매입이 가능한 상태다.
올해만 해도 서울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보수) 시설관리 근거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며 "작년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지자체에서 개입하기 어렵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인 동의없이 피해주택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경·공매가 완료됐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평성 있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임차권등기 완료 주택에 한해 경매개시결정문을 발송하는 즉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끔 특례 규정을 두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개정안도 발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매개시결정문 송달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고 대위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