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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일가족 살인사건' 수법부터 동선까지 계획범죄 정황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 일가족 살인사건의 50대 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마친 A씨는 15일 오전 1시경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타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각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A씨가 수 시간 만에 가족 5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범행 수법과 이후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계획해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A씨는 범행에 이용할 수면제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준비한 수면제를 식음료에 타 가족들에게 먹인 뒤 차례로 숨지게 했다.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하는 점 또한 계획범죄를 꾸미는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수면제를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고 투약에 이르게 할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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