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 100점 만점에 5점
"특정기업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비판 끊이지 않아"
"특정기업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비판 끊이지 않아"

특히 도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 평가를 제외하고,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해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문제로 언론과 감사원 감사 등의 수사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도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도와 시·군이 총 2,300억 원의 재정을 지역화폐에 투입해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