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직·간접적 피해구제액 1228억원"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4041건이다.
조정원이 2008년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년 전(2846건)과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110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3151건)보다 22% 늘어난 3840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1년 전(1278건)보다 13% 증가했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은 76%로 1년 전(79%)보다 3%p(포인트) 하락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 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