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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그룹 지배력 핵심 부상 ‘호라이즌’…부채비율 4400%, 재무 건전성 논란 증폭

[기업 심층 분석] 호라이즌·원익 ②
원익그룹 승계 '키' 호라이즌, 2세 100% 소유…승계 '핵심 고리'
2023년 총자산 136억원에 차입금이 133억원
'매출 0원' 호라이즌…영업수익으로 현금 창출 못해
베일에 싸인 호라이즌…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후 실체 드러나
승계 발판인가, 경영 능력 검증대인가…재계 관심 집중
원익 사옥 전경. 사진=원익 웹사이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원익 사옥 전경. 사진=원익 웹사이트 캡처
호라이즌은 원익그룹 지배력 핵심으로 부상했으나 재무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매출액 제로(0), 자산총액 133억원 중 차입금이 133억원, 자본총계가 3억원이며 부채비율이 4433%에 이르고 있어서다.

호라이즌이 스스로 창출한 이익이나 자금이 아닌, 혈족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원익과 원익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호라이즌은 원익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원익 지분 46.33%를 보유하고 있다. 호라이즌은 원익그룹 이용한 회장의 2세인 이규엽과 이규민은 각각 37%, 이민경은 26%를 보유하며 사실상 호라이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녀 3명이 호라이즌을 통해 사실상 원익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유한회사 호라이즌(구, 호라이즌캐피탈)은 1999년 12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표이사는 임창빈이고, 이용한 회장과 2세인 이규엽(83년생)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호라이즌은 유한회사로 설립 이후 2024년 5월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원익그룹은 2023년 말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면서 2024년 5월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등의 중요사항, 기업 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써, 원익그룹 관련 중요 내용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호라이즌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등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호라이즌의 2023년 자산총계 136억원에서 자기자본 3억원을 뺀 133억원이 부채이자 차입금이다. 이에 따라 호라이즌의 부채비율은 4433%에 이르고 있다. 유동자산 54억원과 비유동자산 82억원 중 3억원을 제외한 133억원이 차입금으로 조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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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비추어볼 때, 특수관계기업이나 혈족 등의 담보제공이나 자금 제공(대여, 대출) 없이, 스스로 자금조달(현금창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라이즌은 차입한 자금으로 원익과 원익홀딩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23년 비유동자산 82억원 중 원익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원익 주식 54억원(지분 8.15%)과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 주식 28억원(지분 1.07%)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원익그룹의 2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초기 단계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자본금은 21.7억원이나 자본총계는 3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2023년 호라이즌 매출액은 제로(0)이며, 기타수익으로 1.5억원 정도가 있을 뿐이다. 영업실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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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그룹 회장의 자녀회사가 영업으로 이익(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혈족 등의 차입금으로 그룹 지배회사 지분을 매입해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 규모에 비해 적은 자금으로 2세 승계를 위한 옥상옥 구조(지배회사 위 지배회사)체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글로벌이코노믹의 서면 질의에 호라이즌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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