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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가상 시나리오] 법 개정 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증시는 매물폭탄 '휘청'

개정안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 초과하면 매각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가치 ‘20조원’ 넘어
매수자 찾기도 쉽지 않아…외국인 투자자 좋을 수도
자회사 편입한 삼성화재 역시 개정안 적용 대상
삼성생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삼성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삼성생명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증시가 휘청일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영 혼란이 초래되고, 우리나라 금융·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경영 변화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만 보유하도록 제한된다. 이날 각 사 공시 등을 보면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44%다. 작년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51%였는데 지난 12일 주식시장 개장 전 대량 매매,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 규모는 현재 320조원 정도인데 개정안이 도입되면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분 약 3% 규모만 허용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약 2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분 5%에 해당하는 17조원어치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지분 매수자 찾기 어려워

문제는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이상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삼성전자 주식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삼성그룹 내에서 직접 매입할 가능성은 낮다.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등이 직접 매입에 나서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부담이 너무 크고, 계열사들도 대규모 주식을 사들이기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량 매입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유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 매입에 대거 뛰어들 가능성이다.
다만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현재도 삼성전자 지분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외국인인데, 여기서 비중이 더 커지면 경영진이 주주들로부터 더 압박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 보유 지분도 매각 가능성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확정한 상황이다. 자회사에 편입되더라도 독립 운영되는 삼성화재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상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별도 보험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포함한 보험사 전체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화재가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역시 3%까지 가능하다. 만약 삼성화재의 총자산 대비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다면 이것도 매각 대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도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시장에 풀리는 삼성전자 주식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아직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48%에 그쳐 매각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 매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삼성화재의 총자산을 늘려서 3% 규제에 맞추면 된다. 예를 들면 삼성화재가 해외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자산 매입을 확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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