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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주민 '동의서’ 논란

관련법, 동의서에 주민등록증 복사해 제출하면 법적 동의 인정
성남시 2030-2단계 재개발 상대원3구역 위치도.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2030-2단계 재개발 상대원3구역 위치도.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연번동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곳 재개발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받아온 추진위원회에게 성남시장 승인을 거쳐 주민대표회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연번동의서) 양식 서류를 시로부터 받은 추진위 2곳 중 한 추진위가 5일 만에 토지 등 소유자(약 4800명) 50.8% 동의서를 시에 제출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동의서를 받아온 또 다른 추진위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현지인 거주 비율이 낮고 외지 거주자가 많아 5일 만에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과반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받아둔 주민등록증을 동의서에 첨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18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동의서를 제출한 추진위 측은 “모든 절차는 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철저히 진행해 위법 행위는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작성 기준(주민등록증 첨부, 본인 직인 또는 서명 여부)만 맞으면 과반수 동의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서에 주민등록증이 함께 복사되어 있고, 본인 직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동의했다고 본다”며 “토지등소유자가 맞는지는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 지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가 최초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승인의 법적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주민등록증 복사 첨부는 당사자가 전달하는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련법상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연번동의서를 받으면 시가 승인해 관련 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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