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한 선정에 대해 법원 제동은 당연한 결과
서울시장은 판결 존중 및 항소 포기 등 다른 방안 찾아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가 선고됐다고 밝혔다.서울시장은 판결 존중 및 항소 포기 등 다른 방안 찾아야
김기덕 시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 건설은 지역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며, “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2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 해온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 시켜 준 판결이다”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오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시의 추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과 신종갑·최은하 구의원 및 마포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서울시는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다”며 ,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한다. 항소 포기로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