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11일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고양시의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000 평)로,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 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산업이 집중된 곳이다. 해당 지역 내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은 물론, 개발부담금 5종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경영·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고양시는 이번 지구 지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 기본 35% 감면에 더해 추가로 15%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들은 세제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창업 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와 경영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총 800억 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를 조성했다. 모태펀드 420억 원과 민간자본 380억 원이 출자된 이 펀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또,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맞춤형 초기 투자를 진행하며,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직면하는 입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첨단 업종 및 도시형 공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양시가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 경제 허브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