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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혐의' 단체 대표 A씨 등 5명·단체 고발

노춘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6-11 16:5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약 540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5명과 관련 단체 1곳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인 A씨는 종교인 B씨와 공모해 2024년 3월 서울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시국 강연 등을 명분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했다.

또한 다른 정당 후보자인 D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고, 약 45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단체의 경비로 총 540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C씨(△△당 비례대표 후보)등 3명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에 표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단체의 이사회 구성 자체가 특정 정당인으로 다수 구성돼 있고, 고액의 행사 경비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단체도 ‘공직선거법’제26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이며 ‘공직선거법’상 상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도 엄중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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