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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심학봉 전 의원 투표권 박탈 헌법소원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부적법"
심학봉 전 의원이 2015년 12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심학봉 전 의원이 2015년 12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냐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징역 4년 3개월, 추징금과 벌금 각 1억570만원, 총 2억114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야 투표권(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후 4월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 침해 구제 목적 헌법 소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을 확정한 2017년 3월 22일에 확정되면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고 2020년 4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결정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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