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지원한 혐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1심은 박 사장과 김 대표 등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행위는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 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사장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