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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검찰 내부 문서 공개 판결

"검찰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하면 된다.사진=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담당 정보공개포털이미지 확대보기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하면 된다.사진=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담당 정보공개포털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서도 수사·재판 등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 피고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 납부·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하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2023년 서울고검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고검은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했고,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에 반환했다.
A씨는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의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보고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불기소 결정서에 반영된 자료"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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