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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반도체 HBM 시설투자 중기 세액공제 25%… 방산시설은 18%

임광복 기자

기사입력 : 2024-02-27 16:03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해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방위산업 분야 시설 투자는 최대 18%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해 이들 시설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 시설이 세액공제로 새로 추가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관련 시설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25%(대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투자도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방위산업 분야 시설 투자를 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은 각각 6%, 10%,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 시설 투자도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낸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이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게 되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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