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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기소

수차례 체불 해결 약속하고도 이행 안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0억여원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천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지원해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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