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가벼운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으며,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