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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설·한파 피해 농가 신속 지원"

하우스·축사 등 386동 피해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12-25 20:54

24일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딸기 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농장주 임종엽(63)씨가 폭설 피해를 입은 딸기 모종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딸기 재배 시설 하우스에서 농장주 임종엽(63)씨가 폭설 피해를 입은 딸기 모종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설·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응급 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의 적설량은 현재 전라권에 최고 44㎝ 등 1~26㎝·강원권 1~10㎝·충청권 1~15㎝·수도권 1~5㎝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농식품부에 접수된 농업분야 피해는 농업시설 19.4㏊로 시설하우스 321동(16.6㏊)·축산시설 65동(2.8㏊) 등이다. 지자체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대설 특보 발표 즉시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 등을 당부했다.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자막뉴스·마을방송 등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관계기관 인력·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지시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로 피해 농가에게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와 함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농협도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지역 고령농·독거인 등 취약계층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피해로 배추·무·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 현행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위기대응 매뉴얼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설·한파·강풍 등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달라"며 "정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점검·복구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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