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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동본 한국당 의원 고발… 법적 공방으로 번진 특혜 의혹 '2라운드'

이재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동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 특혜의혹이 2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이 7번째, 자한당의 악의적 특혜의혹 제기..법적조치로 본때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의 성남시정 흠집내기가 끝이 없습니다. 말산업진흥 정부방침 따라 만든 승마장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2회, 감사원 감사 1회, 경기도 감사 2회,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1회 등 4년간 무려 6회의 수사 감사 조사에도 특혜 직권남용 불법은 없었습니다. 모두 자한당의 억지 문제제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번에는 자한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이 도사무도 아닌 시 사무에 대해, 6차례 조사에도 문제없음을 알면서도 도정질문을 빙자해 특혜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라며 “흠집내기 억지주장으로 사골우려먹기를 넘어 ‘화석사골’ 우려먹기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자한당의 끝없는 저질정치 음해행위에 용서없는 법적조치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우선 임동본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특혜의혹 공방은 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건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경기도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은 지난 2013년 11월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 1480평에 승마장 건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시 이 시장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 부지 같은 지역은 입지기준안을 마련해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1년 뒤인 2015년 4월, 동일인에게 옆 토지를,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농지 1천512평과 건축 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결재도 받지 않고 수정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난개발 등의 우려로 더 이상의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지시를 한 지역이 구청장의 지시로 개발 승인이 났다는 점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의혹과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시민이 농기계 수리 센터하나를 지으려 해도 허가가 어려운데 개인 영리시설인 3000여 평의 승마장을 허가해준 것”이라며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의원은 특혜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선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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