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밀, 맥주보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대상품목을 1년간 적용하는 45개와 6개월간 적용하는 2개 등 총 47개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은 7월1일부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키로 했다.
반면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올라간다.
설탕, 유연처리 우피 등은 당초 상반기 종료대상이었으나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하반기에도 연장적용키로 결정됐다.
이같은 내용를 포함하는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1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원가 및 제품가격 상승 등 가격변동 우려로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