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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화물운송·택배업자 등 영세사업자 40만명 불편 해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40만명의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하고서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을 할 수 있어 과·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후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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