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기준·운영방안 논의…할부금 상환유예 등 지원도 병행
이미지 확대보기30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전국렌터카연합회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사고대차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차량에 사고대차가 필요한 경우 중소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현대캐피탈이 내놓은 중소 렌터카 업계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대캐피탈은 두 연합회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사고대차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고대차 업체 선정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기준도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현재 중소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할부원금의 6개월 상환 유예와 유예이자 50%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 업체의 영업용 차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장기렌터카 반납 차량을 우선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기렌터카 차량의 렌터카공제조합 보험상품 가입 확대 역시 검토 중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사고대차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중소 렌터카 업계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