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입증자료 제출
차보험 손익분기 넘는 손해율…2~3%P 개선 전망
“8주 내 치료 늘면 오히려 효과 상쇄” 우려도
차보험 손익분기 넘는 손해율…2~3%P 개선 전망
“8주 내 치료 늘면 오히려 효과 상쇄” 우려도
이미지 확대보기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8주룰’이 오는 10일 처음 시행된다.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로 줄줄 새는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주룰이 적용된다.
8주룰은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제도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7주 이내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해 기존보다 깐깐해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손해율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주룰이 제도권에 정착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3%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연간 2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3%P 낮아지는 경우 약 6000억 원의 보험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익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4.8%로 전년 동기보다 0,8%P 상승했다. 업계에서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회사의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웃돌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다. 당시 평균 손해율은 83.3%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25년에는 87%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손보사들은 올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높아진 손해율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주룰 적용을 피하고자 경상 환자가 다른 상해 등급으로 진단받거나, 기존에 6주 정도면 끝났던 치료를 8주까지 연장하는 등 우회적인 치료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경상 환자의 치료 행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장기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커질 수 있지만, 새로운 우회 치료가 늘어나는 경우 당초 기대했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8주 이내 경상 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 효과의 일부는 치료비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던 것이 보험업계 관례처럼 작용해왔다”며 “단기간 손해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가 빈틈없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