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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완화] 주택 공급효과 미미… 세입자 충격 완화에 '무게'

신축 비아파트 매입 등 주담대 예외 확대…운영자금 보증도 추진
전문가 “추가 매입 유인 크지 않아…준공 후 자금지원 병행해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31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신축 비아파트 매입 주담대 예외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주택 공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대출 규제 강화로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제약된 상황에서 주담대 예외만 확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완화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담대가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됐으며 주택 신규 건설이나 공익법인 설립, 임차보증금 반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됐다.

이번 조치는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축 일반주택 매입 등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주담대 예외 대상에 포함해 민간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거나 일반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준공 이후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준공 후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입·건설 단계뿐 아니라 준공 이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강화해온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관련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목적에 맞춰 일부 예외를 확대하는 성격이다. 금융당국도 8·13 대책에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예외가 공급 목적의 일부 경우에 한정된 데다 현재 금리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면 추가 차입을 통한 임대사업 확대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를 봐주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는 유예 조치로 봐야 한다”며 “현재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보면 추가로 임대사업을 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담대 예외 확대가 실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준공 이후 운영자금 등 사업 지속에 필요한 금융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급 목적의 신규 매입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금 조달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 임대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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