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 파생상품 9.5조→20.1조…2배 이상 증가
금리 변동에 이자율 파생상품 평가손실만 6.1조
실제 위험 줄여도 회계상 손익 엇박자…제도 개선 필요
금리 변동에 이자율 파생상품 평가손실만 6.1조
실제 위험 줄여도 회계상 손익 엇박자…제도 개선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25일 보험연구원 분석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리와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리스왑(IRS)과 통화스왑(CCS) 등 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금리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증가가 두드러졌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 관리가 늘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위험회피회계는 금리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를 막기 위해 사용한 파생상품의 손익을 함께 반영해 실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된 파생상품 평가금액은 2023년 9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1000억 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6곳을 합산한 수치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규모도 커졌다. 보험산업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23년 5조7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3000억 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특히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같은 기간 1조9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환율 관련 파생상품은 손실이 발생해도 외화자산에서 반대로 이익이 나 대부분 상쇄된다. 반면 금리 변동으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해 보험부채 가치도 변하지만, 두 금액이 회계장부의 같은 곳에 잡히지 않아 곧바로 서로 상쇄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위험을 줄이고 있어도 장부에는 파생상품 손익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기 실적이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위험회피회계지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국제회계기준(IAS39)은 위험회피 효과가 80~125% 범위에 들어오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IFRS9은 이런 일률적인 기준을 없애고 파생상품이 실제 위험을 줄이고 있는지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보험사가 판단 근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하기 쉬운 수치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실제로는 위험을 제대로 줄이고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수치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당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돼 실제 경영상황과 장부상 실적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최원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위험회피 효과가 유지되는데도 회계 적용이 중단되면 실제 경영성과와 회계상 성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질적 평가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처리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