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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연계정보 유출 사고 발생...1만 7000여건 유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 보관하던 개인정보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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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약 1만 70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던 개입 정보 1만 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CI만을 이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역추적할 수 없지만, 만일 동일한 CI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유출돼 개인 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번 정보 유출 대상은 NFT 플랫폼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우리은행 고객이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공유했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유출된 닉네임은 이용자가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가 아니며, 연계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의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해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을 확인해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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