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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톤틴연금보험’ 시장 확대 움직임

한국형 톤틴 등장…납부 보험료는 보장, 해약환급금은 일부만
"시니어 보험의 미래" vs "생소한 톤틴 개념" 의견은 반반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연금보험상품인 ‘톤틴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연금보험상품인 ‘톤틴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연금보험상품인 ‘톤틴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톤틴은 가입자 연금 가운데 사망한 가입자 몫이 생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수급 시점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받게 되는 연금액(생존유지적립액)이 커지는 구조다.
톤틴연금은 연초 국내에서 첫발을 뗐다. 신한라이프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새로운 연금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톤틴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업계 최초로 톤틴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일반형과 사망·해지 일부 지급형 두 가지다.
일반형과 일부 지급형은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데, 60세 개시 시 일부 지급형 연금액은 일반형의 119%며 70세 개시 시 138%, 80세 개시 시 169%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연금을 60세 개시하는 경우 일반형은 연 214만 원, 일부 지급형은 254만 원을 돌려받는다. 연금 개시 시점을 70세로 늦추면 일반형은 334만 원, 일부 지급형은 461만 원을 돌려주며, 80세에 개시하는 경우 일반형 542만 원, 일부 지급형 916만 원을 돌려준다. 이 경우 연간 374만원이 차이 나는 셈이다.

신한라이프의 일부 지급형 톤틴연금보험은 전통적인 톤틴연금의 구조를 보완한 사례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형 톤틴’을 결합한 사례다.

톤틴연금은 세계적인 연금 모델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못했던 바 있다. 연금 개시 전 사망 또는 해지하는 경우 돌려받는 보험료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추가 노후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면서 ‘한국형 톤틴연금’을 출시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연금보험 상품규제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톤틴연금 도입을 예고하면서 상품이 시장에 나온 것이다.

대신 중도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연금보다 적다. 신한라이프 상품도 10년 이내 해지하면 납부 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망·해지 일부 지급형톤틴연금 상품은 내년 2월까지 신한라이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의 상품이 해약환급금 및 사망지급금의 급부방식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독점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톤틴연금을 바라보는 보험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시니어 인구를 겨냥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보험업권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톤틴연금은 이런 점에서 회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톤틴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정서인 점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중도 계약 해지 시 연금 재원을 ‘깎아서 돌려준다’는 개념을 비롯해 가입자 본인이 생존하고, 사망한 계약자가 많을수록 내가 받는 분배금이 많아지는 점도 우리나라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자세로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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