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조건 명시·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질…과잉·장기 추심 차단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과잉·장기 추심이 반복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은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추심 등이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대상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무분별한 재매각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비용처리를 허용해 기계적 소송 제기 유인을 낮추고,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 연체자가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8000건에 달한다.
연체 초기 단계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다만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해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매각·재매각 과정을 감독당국이 실질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쉽지 않고, 금융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공동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