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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주식보유한도 자기자본 50→100% 완화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
기업대출 대상 중기→중견기업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한도가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완화된다. 기업대출 대상도 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 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저축은행은 총 79개사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갈 방침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는 자기자본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무분별한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 관리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허용 대상을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은 저축은행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해당 여신비율에 포함된다.
비수도권 여신 우대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를 현 100%에서 105%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95%로 낮춘다.

이 밖에 대형 저축은행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도 추진한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이 그간 요구해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업권의 요청이었다.

금융위 측은 다만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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