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1월 중 전 은행지주회사(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식적인 내규 정비 여부보다는 그간 언론과 현장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사례를 토대로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외형적·제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 왔다.
그 결과 관련 내규 정비와 위원회 구성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모범관행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거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식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사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실제로 일부 은행지주는 CEO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변경하거나, CEO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을 형식적으로만 확보해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 방식으로만 진행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6. 1.14. 보도자료)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