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금융위 “고액 주담대 최대 0.3% 출연요율…가계대출 관리”

가계부채 안정·영업경쟁 완화 유도
사진은 서울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서울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출연요율 차등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특정 시점에 대출이 몰리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없도록, 연초부터 금융권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역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추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 이후 금융권의 영업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관리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주담대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세부 시행안도 최종 확정됐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별로 출연요율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이 평균의 절반(0.5배) 이하인 경우 출연요율 0.05%,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고액대출은 0.3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으로 금융기관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할 유인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