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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 ‘기본자본 규제’ 도입…킥스 50% 미만이면 적기시정

후순위채 의존 줄이고 자본 질 강화…2035년까지 9년간 단계적 이행
오는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규제가 도입한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규제가 도입한다. 자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규제를 도입한다. 손실흡수 능력이 낮은 후순위채 등에 의존한 자본 확충을 제한하고, 자본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킥스(K-ICS)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킥스 제도는 후순위채와 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포함한 가용자본 전체 기준으로 1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만을 따로 평가하는 규제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현행 킥스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 비율만 관리하다 보니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했다”며 “기본자본비율을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이는 기존 킥스 비율과 별도로 작동하는 추가 규제다.

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유지해도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을 적용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행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요소를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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