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즉시 차단, 대포통장·SNS계정 동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피해예방 보도기준 협약을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금감원(1332)에 한 번만 신고하면 금감원이 즉시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또는 구두 경고를 보내고,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포통장 차단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과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함께 전담 지원을 맡는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무효 통지서’를 직접 발송해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추심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SNS 계정 정보 조회권을 신설해 불법추심에 활용된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 또한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계좌나 범죄수익 이체 계좌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는 안심번호(*23#) 사용을 의무화한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후 즉시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도 앞으로 금융위에 의무 등록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대폭 완화된다. 일반 차주는 금리가 연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절반을 환급받아 실질금리는 6.3% 수준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9.9%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기자협회,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언론은 불법사금융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 노출 금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또한 모든 관련 기사에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며, 금감원(1332)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가 더 이상 범죄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한 번의 신고로 피해를 막고, 대포통장과 SNS 계정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예방, 차단, 피해구제, 수사 등 전 과정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