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감원은 19일 대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