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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소법 미적용’ 상호금융에 “소비자보호 체계 갖춰라” 고강도 압박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이용자들 상당수는 조합과 생업을 공유하는 경제적 협력자인 동시에 조합의 출자자이자, 예금자이자, 대출자로서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체계 정비 전에라도 타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역 금융소비자들을 금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중앙회가 중심으로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과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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