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울보증, 수조 원대 정산자금 새 수익원 부상
신용위험 낮은 대형사 유리…중소형사 “수수료 부담” 반발
유사시 금융사가 판매자에 직접 지급…사고 재발 방지 기대
신용위험 낮은 대형사 유리…중소형사 “수수료 부담” 반발
유사시 금융사가 판매자에 직접 지급…사고 재발 방지 기대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PG사에 대해 판매자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반드시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 형태의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며,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점진적으로 예치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산자금은 PG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판매자(가맹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다. 연간 거래액 380조 원 이상, 일평균 잔액 10조 원 규모에 이르지만, 지금까지는 판매자 몫임에도 별도 안전장치 없이 PG사 내부 계좌에 보관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PG사가 유사시(파산·회생·폐업 등)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관리 방식은 신탁(은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서울보증) 두 가지다. 신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등이 맡고, 지급보증보험은 사실상 SGI서울보증이 독점한다. 지급보증보험 취급이 가능한 손해보험사는 현재 서울보증이 유일하다. 특히 정산자금 잔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만큼 수수료 수입도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PG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중소형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탁·보증 수수료는 PG사의 신용위험·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등급이 높은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익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PG업계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신탁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국내 PG사는 약 164개사며, 이 중 KG이니시스·NHN KCP·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먼츠·다날 등 상위 5개사 점유율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는 쿠팡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자체 PG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PG사에 대금을 입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드사에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이 없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