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무려 10억 부과…개인설계사 4배 급증
과도한 정착지원금, 부당승환 일으키는 주요 원인
보험유지 기한은 가입 후 3년차부터 절반 가까이 ‘뚝’
과도한 정착지원금, 부당승환 일으키는 주요 원인
보험유지 기한은 가입 후 3년차부터 절반 가까이 ‘뚝’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의 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이 부과받은 과태료 수준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설계사 수 500인 이상 GA와 그 소속 설계사가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만 10억 원을 넘어섰다.
GA와 설계사가 각각 총 5억8200만 원, 5억2600만 원을 차지했다. 특히 이 기간 개인 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2억7500만 원으로 전년(6400만 원)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2019년(1000만 원)과 비교하면 30배나 폭증한 수준이다.
과태료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했다. 특히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승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설계사가 이직했을 때 GA로부터 받는 ‘정착지원금’은 올해 1분기 기준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7%(165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서만 지급액이 175억 원 늘어나 감독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2023년 6월~2025년 6월) 동안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GA 소속 설계사 408명이 총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해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보험은 장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GA 채널의 계약 유지율은 2년차(70.8%)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3년차에는 58.4%로 온라인 채널(CM)보다 7.7%포인트 낮았다. 이후 4년차(52.8%), 5년차(46.7%)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많이 받을수록 실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유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