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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대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경남은행 전 간부 2286억, 803억 두차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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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000억 원이 넘는 경남은행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남은행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 형을 확정됐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추징금 파기환송의 이유로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시세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씨의 범죄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확정했다.
이씨와 황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출금전표 등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803억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을 한 자금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자금 세탁한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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